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7조 (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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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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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