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8조 (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에 발급된 특별비행승인서의 비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4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요청은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비행계획의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의 검사 및 승인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비행경로 및 기체, 조종자등이 종전의 비행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변경 또는 연장된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변경ㆍ연장 신청 시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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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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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