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비행"이란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2. "야간 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시권 밖 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4. "안전기준 검사"란 지방항공청장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접수일"이란 특별비행 신청인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해당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날을 말한다.6. "자동안전장치(Fail-Safe)"란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통신두절, 저 배터리, 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게 귀환(return to home)하거나 낙하(낙하산ㆍ에어백 등)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7. "충돌방지기능"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8. "충돌방지등"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다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기 등에서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표지 장치를 말한다.9.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란 영상송신기를 통하여 무인비행장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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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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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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