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이거나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