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황실 근무체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산업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상황관리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장ㆍ차관이나 유관 실ㆍ국장 또는 과장ㆍ팀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상황실 근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0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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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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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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