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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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 중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3.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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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 중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3.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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