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ㆍ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위험수준 판단 및 예보ㆍ경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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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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