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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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산업부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업무에 따라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이때 부본부장은 제7조의 사고수습협의회 의장을 겸임한다.3. 사무국장은 사고 종류(형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4.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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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산업부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업무에 따라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이때 부본부장은 제7조의 사고수습협의회 의장을 겸임한다.3. 사무국장은 사고 종류(형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4.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반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난상황에 대한 발표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성에 따라 부본부장 또는 소관 실장 중에서 대변인을 선임하여 제5조제1항제9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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