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고수습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실ㆍ국장 및 관련단체ㆍ업체 임원 등으로 사고수습협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고수습협의회의 의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유관기관 및 업체의 수습활동에 대한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수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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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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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