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소관 국ㆍ과장급 공무원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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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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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