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평상시 중앙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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