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 위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관련 행정기관, 학계,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된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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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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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