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 위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관련 행정기관, 학계,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된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지원협의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지원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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