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2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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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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