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내부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내부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관협의체(다이나믹바이오) 등을 통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발굴 지원2. 주관부서나 적용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제품분류 관련 부서 간 이견 조정3.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시설기준 및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 등 규정 제ㆍ개정 필요성 검토4.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신속확인 또는 특례제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한 협의5.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6.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및 결정7. 그 밖에 국장이 제4조제4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제1항에 따른 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 중에서 검토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한다.1. 의약품정책과2. 임상정책과3. 바이오의약품정책과(첨단바이오의약품 TF 포함)4.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 허가총괄담당관6. 첨단제품허가담당관7. 사전상담과8. 의약품규격과9. 생물제제과10.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11. 세포유전자치료제과12. 바이오의약품연구과13.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
검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의 대리자가 참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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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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