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바이오생약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국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국장은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선제적 발굴 업무2.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해당 여부 및 제품분류 업무3.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허가ㆍ심사기준,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지원 업무4.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제도 관련 관계부처, 협회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소통업무5.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지원 업무6.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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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 위원의 선정 등제6조 · 협의회 운영 등제7조 ·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내부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8조 · 협의회 회의결과 공개 등제9조 · 민원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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