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민원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제9조제1항에 신청된 민원의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토대로 관계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소관 법령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여부, 제품분류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위원회에서 제품분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민원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민원에 대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이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됨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있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다른 부서를 협조 부서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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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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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