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조달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품의 조달적합성을 검토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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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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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