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 (심사 및 지정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5.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6.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7. 제9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밖에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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