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며,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공공성 평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혁신성 평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③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평가제도 공고(우대기준 포함), 신청서류의 접수, 검토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혁신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기준 검토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평가기관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4.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 및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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