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추가등록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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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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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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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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