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1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6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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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4. 지정된 혁신제품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5. 지정기업에서 혁신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4. 지정된 혁신제품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5. 지정기업에서 혁신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내지 제1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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