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2조의 혁신제품 지정에 위한 공공성ㆍ혁신성 평가2. 제12조의 현장조사에 대한 평가3. 제13조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평가4. 제21조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②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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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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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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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혁신제품 지정 공고제9조 · 지정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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