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근 주민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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