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계에 의한 굴착작업시에는 제1절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사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2. 작업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시 견고한 헤드가아드 설치상태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다.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라. 경보장치 작동상태마. 부속장치의 상태3. 정비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된다.4.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5. 굴착된 토사의 운반통로, 노면의 상태, 노폭, 기울기, 회전반경 및 교차점, 장비의 운행시 근로자의 비상대피처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6.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작업 범위와 작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7. 발파, 붕괴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8. 장비 연료 및 정비용 기구 공구 등의 보관장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9.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0.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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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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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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