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5조 (2차재해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은규모의 붕괴가 발생되어 인명구출 등 구조작업 도중에 대형붕괴의 재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괴면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2중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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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제31조 · 예방제32조 · 점검제33조 · 동시작업의 금지제34조 · 대피공간의 확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2차재해의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