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 (발파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파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발파작업은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암질변화 구간의 발파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선행하여 실시하고 암질에 따른 발파 시방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동치, 속도, 폭력 등 발파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3.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을 실시하여야 한다.4.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발파허용진동치를 준수하여야 한다.5. 제3호의 암질판별 및 제4호의 발파허용진동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ㆍ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6. 발파시방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동파속도, 폭력, 폭속 등의 조건에 의해 적정한 발파시방이어야 한다.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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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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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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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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