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전 지표면의 답사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4. 용수의 발생 유ㆍ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ㆍ무7. 점검시기는 작업전 중ㆍ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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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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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