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굴착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굴착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작업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량은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발파후 반드시 환기설비를 작동시켜 가스배출을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3. 연결고리구조의 쉬이트파일 또는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한 경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하여야 한다.4. 쉬이트파일의 설치시 수직도는 1/100 이내 이어야 한다.5. 쉬이트파일의 설치는 양단의 요철부분을 반드시 겹치고 소정의 핀으로 지반에 고정하여야 한다.6. 링은 쉬이트파일에 소정의 볼트를 긴결하여 확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7. 토압이 커서 링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스트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8.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음에는 상ㆍ하교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9. 굴착 및 링의설치와 동시에 철사다리를 설치 연장하여야 한다. 철사다리는 굴착 바닥면과 1미터 이내가 되게하고 버켓의 경로, 전선, 닥트 등이 배치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0. 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한다.11. 수중펌프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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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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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