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 (절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절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부에서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2. 상ㆍ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가.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나. 부석제거다.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라.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3. 굴착면이 높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미터정도로 하여야 한다.4. 사면경사 1:1 이하이며 굴착면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며 부석이나 붕괴하기 쉬운 지반은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5. 급경사에는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괴하지 않도록 상ㆍ하부를 지지물로 고정시키며 장기간 공사시에는 비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용수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배수 및 작업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7. 우천 또는 해빙으로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면 천단부 주변에는 중량물의 방치를 금하며 대형 건설기계 통과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8.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덮기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9. 발파암반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낙석방지용 방호망을 부착, 몰타르를 주입, 그라우팅, 록볼트 설치 등의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10. 암반이 아닌 경우는 경사면에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3자가 근처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1. 벨트콘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베이어 양단면에 스크린 등의 설치로 토사의 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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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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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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