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지시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깊은 굴착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호수를 정하고 표준신호방법에 의해 신호하여야 한다.2. 작업조는 가능한 숙련자로 하고, 반드시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3. 작업전 점검은 책임자가 하고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4.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산소농도 측정 및 기록을 하게 한다. 또 메탄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스측정기에 의한 농도기록을 하여야 한다.5. 작업장소의 조명 및 위험개소의 유ㆍ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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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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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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