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7. 풍화의 정도8. 용수의 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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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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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