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조 (지반조사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시추(보오링) 위치2. 토층분포상태3. 투수계수4. 지하수위5. 지반의 지지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