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40조 (환기설비의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환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파괴및 용량 부족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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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조명제36조 · 조명시설의 기준제37조 · 채광 및 조명제38조 · 조명시설의 정기점검제39조 · 환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0조 · 환기설비의 정기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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