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5조 (계측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터널내 육안조사2. 내공변위 측정3. 천단침하 측정4. 록 볼트 인발시험5. 지표면 침하측정6. 지중변위 측정7. 지중침하 측정8. 지중수평변위 측정9. 지하수위 측정10. 록 볼트 축력측정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12. 터널내 탄성과 속도 측정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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