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7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뿜어붙이기 작업전 필히 대상암반면의 절리상태, 부석, 탈락, 붕락 등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유동성 부석은 완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2. 뿜어붙이기 작업대상구간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전 누수공 설치, 배수관매입에 의한 누수유도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거나 급결성모르타르 등으로 지수하여 접착면의 누수에 의한 수막분리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3.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kgf/㎠ 이상, 28일 강도 200kgf/㎏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4. 철망 고정용 앵커는 10㎡당 2본을 표준으로 한다.5. 철망은 철선굵기 ψ3㎜~6㎜ 눈금간격 사방 100㎜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20㎝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6. 철망은 원지반으로부터 1.0㎝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7. 지반의 이완변형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굴착 후 최단시간 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8. 기계의 고장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계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9. 작업전 근로자에게 분진마스크, 귀마개,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10.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노즐분사압력은 2~3kgf/㎠를 표준으로 한다.11. 물의 압력은 압축공기의 압력보다 1kgf/㎠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12. 지반 및 암반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는 다음 각목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가. 약간 취약한 암반 : 2㎝나.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 3㎝다. 파괴되기 쉬운 암반 : 5㎝라.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 7㎝(철망병용)마. 팽창성의 암반 : 15㎝(강재 지보공과 철망병용)13.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부근의 건조물 등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전 경계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4. 접착불량, 혼합비율불량 등 불량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가 발견되었을시 신속히 양호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로 대체하여 콘크리트 덩어리의 분리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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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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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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