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4조 (기계굴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로오드 헤더(Load Header), 쉬일드 머쉰(Shield Machine), 터널 보오링머쉰(T.B.M) 등 굴착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작업순서등 작업안전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1. 터널굴착단면의 크기 및 형상2. 지질구성 및 암반의 강도3. 작업공간4. 용수상태 및 막장의 자립도5. 굴진방향에 따른 지질단층의 변화정도
②제1항의 수립된 작업안전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굴착기계 및 운반장비 선정2. 굴착단면의 굴착순서 및 방법3. 굴진작업 1주기의 공정순서 및 굴진단위길이4. 버력적재 방법 및 운반경로5. 배수 및 환기6. 이상 지질 발견시 대처방안7. 작업시작전 장비의 점검8. 안전담당자 선임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립된 직업안전계획에 준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작업자는 사업주로부터 지시 또는 교육받은 작업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