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9조 (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아아치 지보공 시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강아아치 지보공은 발파굴착면의 절리발달, 편암붕락 등 원지반에 불리한 파괴응력이 발생하기전 가능한 한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2. 강아아치 지보공은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건립 후 그의 위치중심, 고저차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3. 강아아치 지보공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질 및 지층의 특성에 따라 침하발생이 우려될 경우 쐐기, 앵커 등의 고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4. 강아아치 지보공의 상호연결볼트 및 연결재는 충분히 조여야 하며 용접을 금하고 덧댐판으로 볼트-너트 구조의 접합을 실시하여야 한다.5. 강아아치 지보공의 받침은 목재 받침을 금하고 철근류 및 양질의 콘크리트 블록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6. 강아아치 지보공에 변형, 부재이완, 설치 간격불량 등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7. 프리그라우팅 및 포아폴링 등의 보강작업시 사용되는 봉, 파이프 등에 의하여 강아아치 지보공이 이동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 경우 설치오차는 수평거리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8. 예상치 못했던 막장의 구조적 불안정 등과 같은 비상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비상용 통나무와 쐐기목, 급결제, 시멘트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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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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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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