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0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록 볼트 설치작업에 있어 작업전, 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록 볼트공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지반의 강도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다. 균열의 상태라. 용수상황마. 천공직경의 확대유무 및 정도바. 보아홀의 거리정도 및 자립여부사.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방향아. 시공관리의 용이성자. 정착의 확실성차. 경제성2. 록 볼트 설치작업의 분류기준은 선단정착형, 전면접착형, 병용형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전 설계, 시방에 준하는 적정한 방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록 볼트 선정에 있어서는 2, 3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하여 현장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시행하여 록 볼트 강도를 사전 확인하므로써 가장 적합한 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록 볼트 재질선정에 있어서는 암반조건, 설계시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록 볼트의 직경은 25㎜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5. 록 볼트 접착재 선정에 있어서는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양호한 조건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6. 록 볼트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가.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다. 터널의 단면규격라. 사용목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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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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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