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8조 (조명시설의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조명설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단선, 단락, 파손, 누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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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8조 · 조명시설의 정기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환기제40조 · 환기설비의 정기점검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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