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6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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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3조 버력처리제14조 기계굴착제15조 연약지반의 굴착제16조 작업계획제17조 일반사항제18조 일반사항제19조 시공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일반사항제21조 시공제22조 콘크리트 라이닝제23조 거푸집구조의 확인제24조 시공제25조 계측의 목적제26조 계측관리제27조 계측결과 기록제28조 계측기의 관리제29조 배수 및 방수계획의 작성제3조 지반조사의 확인제30조 누수에 의한 위험방지제31조 아아치 접합부 배수유도제32조 배수로제33조 지반보강제34조 감전위험방지제35조 조명제36조 조명시설의 기준제37조 채광 및 조명제38조 조명시설의 정기점검제39조 환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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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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