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6조 (작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4. 압송거리5. 분진방지대책6. 재료의 혼입기준7. 리바운드 방지대책8. 작업의 안전수칙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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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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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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