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규정"이란「방첩업무 규정」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4.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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