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규정"이란「방첩업무 규정」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4.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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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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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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