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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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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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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