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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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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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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