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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