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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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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