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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