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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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기관 : 서무업무 담당 실ㆍ처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기관 : 서무업무 담당 실ㆍ처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기관의 소속 위원회 및 민간위원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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