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그 밖에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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