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또는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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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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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