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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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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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