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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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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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