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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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